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 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 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습니다. 이어 B 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 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B 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 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장이 남교사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7일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 등 2명은 같은 학교 교장 B 씨가 작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을 각각 교장실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교육지원청에 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B 교장이 수시로 불러 "전생에 선생님과 내가 부부지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머리 스타일이 예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교장이 자신의 엑스레이 상반신 사진을 보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B 교장은 교육지원청 조사과정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내용과 당사자들을 조사한 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B 교장의 발언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 B 교장에게 피해 교사들과의 접촉금지 및 서면 사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사 간 발언 내용에 대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사 두 분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 위계가 존재하는 교장실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점 등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심의위원들이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심의 내용을 근거로 조만간 B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 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측은 지난 4월 초 생도 대상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 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A 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시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