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과 유턴기업만 누렸던 경제자유구역 내 혜택을 비수도권에 있는 국내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부여한다. 시행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 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전계획을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시했다.
첨단기술·제품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제품으로 지식서비스 분야·나노융합분야·바이오 분야 등 33개 분야 2990개를 의미한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10월)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12월)을 통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