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백 통의 선처 요청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A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기준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800통 도착했다”라며 이후에도 계속 도착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원앤파트너스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게시물·댓글을 삭제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특히 원앤파트너스 유튜버 ‘찍금TV’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찍금TV’는 정 변호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A씨에 대해 우호적인 방송을 해달라며 청탁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유튜버 ‘종이의 TV’ 역시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故 손정민 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과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A씨 아버지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정민이 부모님은 자식을 잃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 속이 상하든 속이 상하지 않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라며 침묵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식으로 고소에 나섰고 벌써 800통 이상의 선처 요청 메일이 도착한 상태다. 특히 정 변호사는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SNS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와 관련해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 요청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들 중 한 명은 영상 게시물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해 합의금 없이 합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원앤파트너스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종이의TV’는 “저만 콕 찍어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아팠나 보다”라며 “이미 당신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천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라고 대응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