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B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 받았다. 상장 후 당초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MTS 접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접속량 급증으로 인한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적시에 매도를 하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한 3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에 이어 IPO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MTS, HTS 이용량이 급증해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 외에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전산장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돼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증권사 전산장애사고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한편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에 △비상대응체계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산장애 발생시, 증권사 자체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