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미등록 장애아동 권익 향상에 앞장

입력 2021-06-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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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왼쪽)와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오른쪽)이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 약식에 참여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9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미등록 장애아동의 복지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52년 설립돼 전국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교육ㆍ홍보ㆍ후원사업 등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공단은 앞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업하여 대상자 발굴, 장애심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을 도와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 트랙 심사를 제공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진단 및 각종 검사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15개 시·도 아동복지협회, 264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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