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 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 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다. 지난달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 원칙을 채택했다.
적도 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적도 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 원칙에 가입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 원칙 적용 대상 금융 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 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 원칙 전담부서는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 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