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야구·축구장 관중 수 최대 50%까지 입장

입력 2021-06-11 13:3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중음악 공연장 4000명까지 입장 가능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거리두기, 7월 초까지 유지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을 찾은 관중들. (뉴시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초까지 유지하면서 축구장과 야구장, 대중음악 공연장 등의 입장 관중 수는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앞으로 3주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요 문화시설인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입장 관중 규모가 현행 거리두기와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축구장과 야구장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지역은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현재는 1.5단계 지역은 좌석 수의 30%, 2단계 지역은 10%의 관중만 입장할 수 있다.

정부는 관중 수가 늘어나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경기장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스포츠경기장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 응원 금지 등이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에도 클래식·뮤지컬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장의 경우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입장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만 행사 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에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는 입장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중음악 공연장에 임시 좌석을 설치하려면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주최 측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편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개편안의 단계적 적용,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