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에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6-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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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YP엔터테인먼트)

학창 시절 걸그룹 있지 멤버 리아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동창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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