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렸지만 전 씨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상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지만 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 측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은 법원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을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검찰 추가 의견만 들은 뒤 항소심 절차를 끝낼 가능성도 크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피고인인 전두환 씨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데 정말 벽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며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발뺌해도 역사의 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