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추가 부담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주소지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과 폐차 말소를 하면 소유 기간 만큼만 낸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내면 자동차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ㆍ운영 중인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ㆍ납부를 할 수 있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나 서울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 납부 △종이 고지서 QR 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나 무인공과금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내달라”며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