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용인시 처인구 일대 노상, 식당, 카페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밀집한 지역을 찾아 범행을 했으며 수백장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1일 한 커피숍에서 범행을 하려다 수상하게 여긴 여성 직원의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2㎝가량의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메라를 가리기 위해 작동상태로 해놓은 뒤 얇은 여름양말을 신었고, 여기에 슬리퍼를 신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