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투데이 DB)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다음 달 초께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면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 그 뒤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아무 죄 없이 희생 당해 확인된 사망자만 3400여 명에 이른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