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당사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이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추가한 데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의 조치도 명확화했다. 기존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고위험 고객’의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금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