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카드 발급할 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 원화결제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왔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도록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도 도입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가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단점도 있다. 특히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알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대되고 있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해외 결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120만 회원)이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 받게 된다. 또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에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재발급은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해외거래를 많이 하는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발송하지 않고, 내년 중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대해서만 발송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를 지속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