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빅테크 특혜 아냐” 항변
금융권 “공정 경쟁 틀 마련돼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표류하자,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제정된 전금법이 현재의 시장을 아우르는 데 낡은 법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엽적인 논란으로 핵심적인 법안 내용이 신속 처리가 지연된 감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가능해 핀테크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가 언급한 논란은 전금법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업자(종지업자)를 도입해 은행 계좌 개설 기능을 주고 결제, 이체, 대금 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도 가능하다. 기존 은행, 카드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규제는 받지 않아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있었다.
정 교수는 “(개정안은) 종지업자의 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 규제와 건전성 규제는 자칫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향후 과제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 제도에 대한 검토 △전금업자의 리스크 평가 △전금업자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목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은 네이버 특혜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선 빅테크에 오히려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청산 의무는 빅테크에만 적용되고, 빅테크는 합병 시 금융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논란 때문에 핀테크 스타트업이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비금융데이터를 가진 빅테크와의 경쟁은 금융권에 벅차다”며 “시행령에서 구체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위한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장 밖에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금융노조 측은 “네이버는 CMA통장과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로 이미 은행의 여수신 기능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초거대 독과점 사업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