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이 징역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공개됐다.
1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슨 그날 이야기2’에서는 1997년 4월 3일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그날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는 대학생 조중필(22)씨가 화장실에서 약 아홉 번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용의자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디와 패터슨으로 이들은 친구 사이이자 미국 국적자다.
당시 두 사람은 상대방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며 눈치싸움을 이어갔지만 미국범죄수사대는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 사건을 한국 검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검찰이 에디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며 에디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패터슨은 증거 인멸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에디가 3심에서 범인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건은 180도로 뒤바뀐다. 패터슨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 그사이 패터슨은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 1년 6개월의 형을 다 살지도 않았을뿐더러, 출국 정시 상태임에도 미국으로 돌아간 황당한 정황이 드러난다.
패터슨은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는 특별한 이유 없는 형집행정지와 검사의 실수로 공백이 생긴 출국 정지 때문이었다. 3개월마다 진행되어야 할 출국 정지 신청이 누락되어 바로 다음날 패터슨은 한국을 떠날 수 있었다.
중필 씨의 억울한 사연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국민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이에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며 2015년 패터슨은 다시 소환됐다.
당시 패터슨은 “피해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옳지 않다. 여기 있는 게 충격적이다”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8년 만이었다.
중필 씨의 어머니는 재판장에서 “20년 전 수사를 잘못하며 가족들은 모든 걸 잃었다. 집을 팔고 딸들의 전세금, 퇴직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며 온 식구가 버티고 살았다”라며 “법이란 것이 억울한 사람에게 잔인할 수 있냐 범인도 나쁘지만, 검사도 우리한테 못지않게 잘못했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