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토지소유자에게 공개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자 A 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56㎡ 크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2020년 5월 광진구청에 자신의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광진구청은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 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토지에 해당 목조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건물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면서 "요청한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