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들 3곳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크린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35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단지 3곳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