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된다. LH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도 공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조사까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는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기 행위 적발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도 몰수·추징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