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입력 2021-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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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체납자가 코인으로 숨긴 자산을 찾아내 강제징수한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한 것은 국가 기관 중 처음이다.

국세청은 22일 국세조사관과 전산사무관 등 7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황 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등 다른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 표창을 받은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주택 세금 정보를 집약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웹사이트에 무료로 게시하는 등 납세의무이행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홈택스 이용 경로를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했고, 이종영 국세조사관은 전산으로 국세 증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우수 표창을 받았다.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에 지문인증을 적용한 윤정호 국세조사관, 장애인과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카카오톡 채팅상담, 수어 상담 유튜브 서비스를 도입한 이효철 국세조사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 국세통계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남봉근 국세조사관은 장려 표창을 수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상식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 국민께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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