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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서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된 이후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하던 B씨를 상담해 주며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접근해 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라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벌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