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입력 2021-06-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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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
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
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
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 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등록제를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인가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를 심사해 인가하는 방식을 준용해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도 신생 시장의 경우 등록제를 두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칼을 쥐면 사실상 금지에 가까워진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게 김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에 대해 금융위에 등록토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 검토를 마치면 김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대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오는 대로 정무위에서 법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또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오는 9월 24일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 기한을 고려해 9월까지 현장의 문제들을 점검하며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은 단속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 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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