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비자 피해’ 주장…아마존·구글 법제화 연기 요구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사위원회는 이날 반독점법에 따라 거대 IT 기업에 대해 사업자용 플랫폼을 운영할지, 아니면 플랫폼에 참여해 타사와 경쟁할 것인지 등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법안을 21대 20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 법안을 포함해 최근 이틀간 거대 IT 기업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목적의 법안 4개를 처리했다. 플랫폼 운영기업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경쟁사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거대 IT 기업에 의한 합병 검토에 있어 당국이 반경쟁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가 합법적임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다. 여기에는 플랫폼 운영 업체에 이용자의 데이터를 플랫폼 외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소속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플랫폼 운영과 참여를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제품을 우대하고 경쟁사에 대해 부당한 우위를 점해왔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다만 미국 최대의 경제 로비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 업계는 법사위가 법안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 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제안된 법안 중 ‘미국의 온라인 혁신·선택법’에 대해 자사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과 구글은 법제화 연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