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 특고 12개 직종 포함…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12월부터 주택까지 확대
7월부터 무주택가구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최대 60%(기존 50%)까지 우대받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하고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주택 9000만 원 이하→1억 원 미만)된다. 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4억 원 한도로 10%포인트(P)에서 20%P까지 확대된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주 52시간제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주 40시간)인 경우, 연장·휴일근로는 휴일을 포함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11월 19일부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6급 이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지위·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유지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선 7월부터 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내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선 10월 14일부터 현역병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체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월 40만 원 한도, 연 금리 5% 수준의 고금리 적금상품이다.
이 밖에 환경·기상 분야에선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는 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가족·보육 분야에서는 다음 달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