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명절 연휴 축소, 있을 수 없는 일" 반발
노동전문가 "혼란만 초래할 뿐"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이틀로 줄이면 어떨까요?"
최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당시 한 야당 의원이 한 얘기다.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엔 유급휴가 적용이 안 되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공휴일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기조에 반하는 내용이다.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휴일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70%가량이 대체휴일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제안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국회회의록시스템에 공개된 22일 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소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당일로부터 3~4일 이후 공개)에 따르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전반적인 국민적 여론 등을 보면 대체휴일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일부에선 설과 추석 연휴 이틀로 축소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판단해 봤냐"라고 최재용 인사혁신차장에게 질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명절 관련 행태가 많이 바뀌어 실제 민간기업은 3일이 아닌 4~5일 쉬는 경우 많아 차라리 이를 줄이는 대신 노동절, 어버이날에 공휴일을 넣자는 의견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차장은 "저희는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 그래도 공휴일법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일부는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 A 씨는 "전통적 명절 휴일은 기업들이 지켜주는 상황인 데다 주 52시간 제도도 아직 정착을 못 하는 기업도 많은데, 오히려 중간에 하루하루씩 쉬는 건 그냥 일하게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에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B 씨는 "설과 추석의 연휴는 직장인들이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공휴일로 이를 축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능하다면 현재 공휴일이 아닌 노동절이나 어버이날 등도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법률 전문가도 명절 휴일 축소와 그에 따른 공휴일 확대는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사 C 씨는 "노동절에 공휴일을 넣는다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급휴일을 없애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 같다"며 "오히려 24시간 공정이 아닌 이상 한꺼번에 다 같이 쉬고 다 같이 일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