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현장 점검기간 운영…수도권 양성률 4.39%, 비수도권 두 배 웃돌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맞춰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방역현장 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청장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간 유행으로 지역사회 감염원이 누적되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실내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의심신고 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 양성률(21~27일)이 4.39%로 비수도권(1.70%)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중대본은 △유증상 상태에서 시설 이용 및 직장 출근 등 접촉으로 인한 추가전파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 및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촉진 △실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긴장도 이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미흡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16만8166곳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운영 제한시간(24시) 준수 여부, 사적모임 금지(6인)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집합금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7300여 곳에 대해서도 1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인천시도 이행기간(1~15일)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곳을 특별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집단발생 우려가 큰 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인 선제 진단검사를 추진한다.
권 차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