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 제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8720원으로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 및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