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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멤버 A 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 A 씨에게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전신마취제지만, 마약류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A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B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에 대해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