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보이스피싱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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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자 이같은 악용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고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면 상대방의 핸드폰을 해킹하는 방법 등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을 잡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책 세우기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8일 과기부와 방통위, KISA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의 방지책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금융위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금융위는 전기통신사기에서 금융위의 역할은 사고가 일어난 후 이체한 피해금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 한정적이어서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과기부, 방통위, KISA에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가 실제 금융사인지 확인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스미싱은 대개 문자 내에 URL이 첨부돼 있어 사용자가 이 URL을 눌렀을 때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정보를 빠져나가거나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사기에 클릭을 수반하는 스미싱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클릭을 하지 않아도 해당 문자가 금융사가 보낸 문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시간 스팸 차단 등도 내부적으로 통신 당국과 (기술적인 내용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에도 과기부, 경찰청 등과 만나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주요 은행을 사칭한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7만 3000건이었으나 올해 1~5월 36만 건을 기록하며 5배 가까이 늘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 건수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인 3만 7667건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요구 시 절대 제공 금지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 무조건 거절 등이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은 스미싱을 당했을 경우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하라고 권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클릭 없이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전 은행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