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막말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의 징계가 결정됐다.
30일 휘문고 측은 “지난 24일 학교 이사회는 교사 A씨를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욕설을 비롯한 막말을 퍼부었다.
특히 A씨는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 있어 XX아”라고 선 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출처=A씨 페이스북)
이에 A씨가 근무하는 휘문고는 지난 24일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를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최 전 함장도 이날 오전 성동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최 전 함장은 여전히 “선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제적 등의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