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정소득 활용해 지급대상 선정…소상공인 지원은 100만~900만 원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이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여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더불어 현금매출 미신고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소득 과소 추정 문제, 개인별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탈락 가구가 발생하는 문제, 저소득·고자산 직장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실장급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소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자산가액에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줄었으나 과거 소득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에 대해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소득·자산에 대한 보정을 거치더라도 정확한 소득 추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을 꼼꼼하게 파악할수록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작년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한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하반기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이다.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이지만, 소득이 늘수록 소비여력이 커지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선 최소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1차 추경보다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건비·임차료가 추가 반영된다.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 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9000억 원, 6조3000억 원이 추가 계상된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추가세수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