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고용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발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4월 22일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를 비롯해 최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항만의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장에서 10년간 280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이후 증가추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운영 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ㆍ사ㆍ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된 것을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한 것이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해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 하역 장비와 근로자 간 혼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한다.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해 자격 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해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