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매년 세액의 1.2%를 이자로 걷되 나머지 세액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미 국회엔 여당 의원이 과세 유예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다. 과세 유예제가 도입된다면 이달 임시국회 중 '상위 2% 종부세 과세' 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이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려는 건 해마다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과 부과액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종부세 납부 대상인 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만7000명에서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 부과액도 460억 원에서 3188억 원으로 뛰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과세 기준인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좁히는 것)에 따른 후폭풍이다.
문제는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자로선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집값이 올랐어도 당장 상승분을 실현할 수 없다면 소비나 저축을 줄여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늘어난 종부세에 고령자가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과세 유예제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과세 유예제가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도 의심한다. 당·정에선 과세 안정성을 위해 유예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최병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누적되는 납부 유예 금액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