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입력 2021-07-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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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등 야권 인사들이 여가부 폐지와 역할론에 대해 지적하자 "모든 정책이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고 더 분발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 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과 해당 정책 담당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노정되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가부는 갈등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그리고 조정, 취약 계층 지원, 각종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것은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여가부가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제정해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법률지원이나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없다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고 되물었다.

여가부는 13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면 기관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개월 내에 사건 처리경과와 2차피해 방지 등을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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