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