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입력 2021-07-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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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시민재해 전통시장 제외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투데이DB)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가 24가지로 확정됐다. 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큰 질병으로 구체화해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24가지로 확정했다.

또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하되 일부를 포함)했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해 23개 업종 모두 포함했고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이 들어갔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규정하되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선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으로 정했다.

교육 방법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 분기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과태료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으로 확정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1차 1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5000만 원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등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한다.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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