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부인 논문 검증대상? 본인도 엄격 기준 적용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기 위해 공학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들도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자당 대선후보들 본인 논문 표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실은 9일 "김건희 씨의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교의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도의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정세균·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박사학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