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 정비 등 5대 방안 마련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악성리뷰, 별점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방통위는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리뷰ㆍ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 개선에 나선다.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대해 가ㆍ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행정ㆍ사법ㆍ민간의 영역을 아울러 상담ㆍ자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ㆍ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해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 또는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 변화된 ICT 환경에 맞춰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이 추진 중인데, 방통위는 조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