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외국 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한 규정 등을 어긴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 등 3개 지주회사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0만 원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자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보유했다. 금산분리 원칙에 반해 금융사를 자회사로 둔 것이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뒤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6월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 주를 올해 6월까지 소유했다. 2년의 유예 기간까지 주식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 주를 올해 4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 주를 올해 4월까지 소유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200만 원을, 골프존뉴딘홀딩스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일동홀딩스와 루텍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만 내렸다. 임원 겸임 과정에서 지주회사·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이 발생한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이미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