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충격 불가피”
“현재 채용하고 있는 정직원이 4명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 1명은 줄여야 한다. 알바 직원 2명도 곧 일을 그만두게 해야 할 것 같다. 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할 것이다.”
인천에서 식당을 하는 A 씨의 하소연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13일 이투데이가 만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하나같이 불만을 쏟아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정부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B 씨는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 C 씨는 “지난해 직원이 60명에서 현재 40명까지 줄어든 상태인데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회사를 나가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주 52시간 시행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드세게 반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면서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 역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될 것”이라며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