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가량의 분양대금 인상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박스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신축예정인 집합건물 중 일부를 영화관 목적으로 8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C 사와 체결했다.
메가박스는 2017년 3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A 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양쪽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됐다. 위약벌 조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벌금을 미리 정해두는 개념이다.
A 사는 2019년 9월 메가박스에 분양대금이 87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인상돼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계약에 명시된 1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메가박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메가박스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3000만 원인데 위약벌은 10억 원으로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워 사회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 일부나 전부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는데 이때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약벌 약정을 섣불리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동일한 규모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해졌다거나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약벌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으로 피고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위약벌 금액을 10억 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