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입력 2021-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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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경제계 건의사항 대부분 미반영 한목소리로 비판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완입법 요구 및 시행령 제정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은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업종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영계는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법령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또한 대책회의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옥외작업 비중이 매우 높은 조선·건설업종 등은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에 대해 “사업주의 다양한 보건관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필수적으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증도(부상자와 같은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수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타이어업종 등은 “시행령 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 중 포괄규정이 도입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며 “시민재해 발생 시 법적용 대상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업종은 “경영책임자 의무 중 전담조직 설치 요건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에 해당된다”며 “정부가 건설산업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유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면적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장 내 유휴부지나 임대(음식점, 편의점 등)공간은 별도의 사업자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향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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