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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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수백억 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 대표는 2017년 1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에 44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38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사들인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0억 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가 챙긴 돈을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한편 김 대표는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8년 2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K그룹이 발행한 S코인 1억4000만 원 상당을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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