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ㆍ선물사ㆍ자산운용사의 감사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16일 개최하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 검사결과 지적사례 및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및 위험요인 등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법규준수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각 사의 고유한 영업 및 상품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공유 및 내부통제 강화 당부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중요성 및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 등이 강조됐다.
또한 해외 대체투자 관련 철저한 내부심사 및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례 설명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동 항목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해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자본시장법 등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과 관련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보교류 차단규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 등 관련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비조치 의견 등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한 입장을 안내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