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총회서 의결…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21년만
▲7월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수협은 14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 조합장들의 만장일치로 2022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대로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21년 만에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상풍력발전 및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파괴, 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등 산적한 수산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적자금 상환의무에 막혀 충분한 재원 조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수산업계 내부에서는 물론 정관계에서도 수협 본연의 기능 회복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수협은 조기상환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기 상환 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제 개선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어업인 지원을 수협이 강화해 나간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중된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향후 어업인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