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3개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 51일만인 16일 재개된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 원이다.
한국거래소는 5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소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심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거래 정지 기간 거래 재개를 위한 소명에 집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