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중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하고 손실보상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16일 오전 권칠승 중기부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TF 영상회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 및 방역 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강성천 차관을 비롯해 중기부 손실보상ㆍ재난지원 T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 손해 사정 전문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 시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7월 7일 공포돼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 8~9월 중에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사전에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 제도 설계, 고시안 및 사업계획서 등 9월까지 준비를 마친다.
10월 8일 제도 시행 당일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10월 중순에는 제도 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고시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0월 말에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 그룹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더 신속한 손실보상 제도설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손실보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결도 공유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시스템을 통해 신청ㆍ검토ㆍ관리ㆍ산정ㆍ지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국세청ㆍ행안부와 행정 망을 연결하기로 했으며 다음 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TF’를 구성ㆍ운영해 나간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손실보상 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차질 없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방대본ㆍ중수본 및 지자체와의 협업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사전협의 체계를 강화한다.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8월 3주에 신속지급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8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