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1ㆍ2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들며 킹크랩 시연회를 열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장처럼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오후 8시 7분부터 20분까지 경공모의 브리핑이 진행 중이었다는 게 김 지사 측 반박이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식사에 대한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김 지사 측이 주장하는 경공모 브리핑 시간에 드루킹 일당 2명이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브리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한 시점도 특검과 김 지사 측이 다투는 부분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연용 계정 3개를 만들었다고 봤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프로그램을 개발자 PC에는 애초부터 계정 3개를 만들기로 계획한 문건이 있었다며 맞섰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김 지사를 드루킹 김 씨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된다. 파기환송될 경우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