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업 적으면 금액 더 늘어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디지털 시대 새로운 먹거리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사전에 테스트 받으려면 별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지출하기엔 금액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 내에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란 사업자가 표준 API(특정 프로그램의 기능ㆍ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규칙) 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개발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스크래핑 방식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아이디,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 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 정보를 제시해 전체 고객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식인 API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사실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제는 마이데이터 테스트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다. 금보원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 제공자 등에게 종합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전체 비용은 테스트베드 개발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약 10억 원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테스트 서비스를 받은 기업은 90여 개다. 지금 상태라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내야 할 돈은 1000만 원 수준이다. 중소형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5억 원을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확신할 수 없는데 작은 업체가 선뜻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보원은 3분기 말에 모든 기업에 대해 비용을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를 거친 기업이 늘수록 사업자당 테스트베드 비용은 낮아지게 된다. 금보원이 테스트를 시행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도 먼저 테스트를 받은 사업자와 나중에 테스트를 받은 사업자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28개사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베드 비용 실비를 안 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비 이상은 받지 않아 이익을 남기진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