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륜차도 안전검사 받는다…주요 변동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입력 2021-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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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 500명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내년부터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안전검사가 도입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안전검사가 도입된다. 또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 미신고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안전에 취약해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2020년 2만1235건으로 사망자는 같은 기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차 사용신고 이후 폐차에 이르는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 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4개의 추진과제를 담았다.

▲비 내리는 서울 도심을 질주하는 배달 이륜차. (뉴시스)
우선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 미신고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고 지연 기간 180일 초과일 경우 10만 원이지만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사용폐지 신고 후 무단방치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주요장치 작동상태와 불법튜닝 등을 중점 검사한다. 중·소형 이륜차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배출가스·소음검사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자격증 도입 경과에 따라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자가 정비업무를 수행토록 정비업도 도입한다.

폐차제도도 도입해 기존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 폐차를 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의무 등도 부과한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수거 후 폐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업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후속조치(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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